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은 서울 성북구 B(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수탁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동일토건(이하 ‘피고 동일토건’이라고 한다)은 위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유니버스하우징(이하 ‘피고 유니버스하우징’이라고 한다)은 위 아파트의 위탁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2009. 8. 31. 피고 생보부동산신탁과 주식회사 동일하이빌 2009년경 피고 동일토건과 합병되었다.
이하 피고 동일토건이라고만 한다.
과 이 사건 아파트 중 102동 3104호에 관하여 공급면적 218.09㎡형(65평형), 총공급금액 1,319,400,000원, 입주예정일 2011. 3. 31.로 하는 부동산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입주예정일이 2011. 3. 31.인데, 그 무렵 시공사인 피고 동일토건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이 지연되는 등 입주예정일에 입주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정해진 입주지연을 이유로 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라.
피고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지연과 그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 사태의 해결이 선결조건이었다.
그리하여 피고들은 2011년 5월경 원고를 비롯한 212세대와 사이에 “을(원고)”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준공지연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을”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여주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별합의 약정(이하, ‘이 사건 개별합의’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5. 가.
“갑(피고들)”이 본 사업장의 미분양 아파트 및 계약해제 세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