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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9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2회에 이르는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의 유사 범죄에 대한 처벌과 비교해서 그 형평에 크게 어긋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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