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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18나116925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 20. C와 사이에 C 소유의 공주시 D 답 3,813㎡, E 답 1,329㎡, I 전 84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 잔금 4억 1,000만 원), 잔금지급일 2017. 2. 21.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C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잔금지급일인 2017. 2. 21. J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4억 원을 대출받았고, 위 돈 중 3억 9,000만 원을 C에게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등기비용으로 법무사 F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법무사 F은 같은 날 피고 앞으로, 등기비용 16,069,000원 및 3,704,660원이 각 지출되었다는 내용의 각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

마.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명목으로 차용한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7, 8,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G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지급기일에 피고에게 부족한 잔금 명목 2,000만 원과 등기비용 명목 2,000원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기재와 달리 4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잔금지급기일에 4억 원을 대출받아 나머지 잔금을 모두 납부하였는바, 원고로부터 부족한 잔금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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