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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6.13.선고 2018다271725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8다271725 손해배상 ( 자 )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8나43682 판결

판결선고

2019. 6. 13 .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가동연한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 이하 '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 이라고 한다 ) 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 ( 이하 ' 육체노동 ' 이라고 한다 ) 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하였다. 그 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다 .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적 ·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 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 · 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11. 5. 13 .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 .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만 60세까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

그러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까지로 보았던 종전의 경험칙은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러므로 원심은,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제반 사정들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원고의 가동연한을 새로이 도출된 경험칙상 가동연한과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그 가동연한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단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2. 책임비율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경우, 그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92466 판결 등 참조 ) .

나.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 지정차로가 아닌 1차로를 통행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5 % 로 제한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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