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1 2017고정1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이불 집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D( 여, 63세 )과는 법적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9. 5. 12:00 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에 찾아가 " 어떤 놈 하고 살림을 차려놓고 살고 있냐
“ 라며 소리를 지르며 진열되어 있는 이불을 가게 바닥에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워 그 이불 집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불 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