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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06 2017고정15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19:00 경 강릉시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재혼하였을 뿐 첩으로 결혼을 한 사실이 없고, 미국 남자와 교제한 사실도 없으며, E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F 및 부녀회원 약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 지금 남편에게 첩으로 왔고 미국 놈도 작아 성이 안 차서 왔으며, E 와 여관까지 가서 즐겼다.

화냥년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 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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