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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77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횡령 금 6,583,490원을 배상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D에서 논 2,000평, 밭 12,000평을 경작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6. 12. 경 피해자 C( 당시 55세) 의 형 E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있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리고 와, 그때부터 2015. 8. 31.까지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농사일을 시켰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경 피고인의 사업 장인 위 논과 밭 등지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를 고용하여 일을 하게 한 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760,3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15. 경부터 2015. 8.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합계 33,756,14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횡령

가. 2014. 1.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 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G 면사무소에서 위 피해자 C을 대리해 기초생활 수급비를 신청하고, 같은 날 충북 괴산군 H에 있는 불정 농협 I 지점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로 피해자에게 송금된 기초생활 수급비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1. 10. 괴산군 H에 있는 불정 농협 I 지점에서 위 계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6,183,490원을 인출해 그 무렵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4. 2.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7. 괴산군 H에 있는 불정 농협 I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있는 400,000원을 인출해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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