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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8 2016고합241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6 고합 241』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과대 망상, 피해 망상, 현실 검증력 손상, 판단력 손상 등의 정신 증세들을 보이는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살인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기초 노령 연금 및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2년 경 당시 이장이 던 피해자 C( 남, 77세 )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지원이 줄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6. 09:20 경 집에서 사용하던 과도( 칼 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0cm, 증 제 1호 )를 피고인의 양말 안쪽에 넣은 다음 택시를 타고 충북 괴산군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슈퍼’ 부근에 내려 점포 안에 있는 내실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내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하자” 고 말하고, 피해자가 내실 안으로 들어가자, 양말 안쪽에 넣어 둔 과도를 꺼 내 들고 내실 안으로 따라 들어가서 마침 피고인 쪽으로 뒤돌아서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른 다음, 계속하여 점포 쪽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과도로 수회 더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위 ‘E 슈퍼’ 점포에서, 과도로 위 C을 찌르는 피고인을 목격한 위 C의 처인 피해자 F( 여, 74세) 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과도를 빼앗으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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