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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25 2012고단88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2. 6.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2고단883』- 횡령 피고인은 2012. 5. 6. 19:0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93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용한 이후에도 친구들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을 것이 있다며 위 전화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6. 19:0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역 대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돌려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2012고단1053』- 사기, 절도, 주거침입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5. 9. 20:17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E'계정으로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A 명의 농협계좌(G)로 15만 원을 보내주면 SK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5만 원을 입금 받았다.

나.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26. 19:00경 부천시 원미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1층 창문 난간을 밟고 올라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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