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2017 고합 365』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8. 8. 17:4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LG 유 플러스’ 앞 노상에서, 그 곳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14세) 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대려고 하고, 계속하여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친구 E가 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합 392』 피고인은 2017. 7. 21. 22:15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여, 18세), I( 여, 18세), J( 여, 18세) 가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들의 곁으로 다가가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H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I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재차 그 옆에 있던 피해자 J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합 395』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19. 07:34 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손님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중 시가 7,000원 상당의 위 의자를 들고 바닥에 내리쳐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23. 23:56 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라는 상호의 음식점 내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면서 시가 8,900원 상당의 연어 덮밥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