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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고합443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17:20경 광주 B에 있는 C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자신의 부친의 병문안을 위해 위 병원 병실에 방문하였다가 소리를 지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병원 관계자들에 의해 제지되어 1층 응급실 상담실 내에 격리조치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19:40경 바지 주머니 속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누워있던 이동식 침대와 그 커버에 불을 붙여 위 병원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야”하는 소리를 듣고 당시 상황을 발견한 병원 직원들이 그곳에 비치된 소화기로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병원에 근무 중인 의료진 및 직원과 진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들이 현존하는 위 병원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3번)

1. CCTV 영상자료 CD(증거목록 순번 8번)

1. 현장사진, 화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대학교 병원에서 난동을 부려 병원관계자들에 의해 응급실 내 상담실 침대에 결박당하자 화가 나 라이터로 자신이 누워있는 침대에 불을 붙인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수의 환자, 의사들이 상주하는 종합병원 응급실인바 자칫하면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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