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6. 21. 15:50 경 충남 서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부터 충남 공주시 우성면 방문 리에 있는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대전방향 6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단속되어 경찰 관이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숙소까지 운전해 주었음에도, 위와 같은 날 20:57 경 충남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부터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대전방향 8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C, D의 각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반복),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