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4. 9.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4. 25. 05:35 경 제주시 광양 9길 10, 제주 시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광로 241-1, 참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9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장기간의 징역형 집행이 유예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범한 것이 세 번째에 이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편인 점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