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7. 12. 12...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 12월경 피고와 전남 B 토지 등에 다세대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하수급인으로 하여 총 공사대금 3,178,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공사포기로 인하여 2013. 10. 31.자로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타절정산을 하기로 하고, 2013. 11. 12.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아래 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422,808,761원임을 확인하고, 그 중 설비, 전기 부분을 제외한 319,888,485원의 공사대금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미불금합의’라 하고, 위 319,888,485원 부분을 ‘이 사건 피고 부담부분’이라 한다). 업체명 미수금액(원) 감수금액(원) 소계(원) C 96,038,960 남양철강 90,274,651 D 16,090,200 미장 23,750,000 조적 8,000,000 E 12,848,000 스프릿블럭 4,032,000 크레인 600,000 시멘트 3,000,000 지게차 420,000 스티로폼 24,105,000 내장목수 9,000,000 철콘 20,250,000 레미콘 98,620,000 설비 58,780,968 전기 44,139,308 외장목수 1,000,000 가스 2,000,000 창호 5,000,000 목재상 4,400,000 마루시공 585,000 전기요금 494,950 토목 2,300,000 합계 422,808,761 102,920,276 319,888,485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3. 타절정산금액을 1,715,161,922원(이 사건 피고 부담부분 포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타절정산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1. 합의사항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당초 변경(타절정산) 비고 공사금액 3,178,000,000 1,715,161,922 보험료, 태양광공사비 포함 공사기간 2012. . . ~ ~ 2013. 10. 31. 타절사유 피고의 공사 포기
2. 원고와 피고는 상기 타절정산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