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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1804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및 토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및 주택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우리기업 주식회사가 발주한 서울 중구 남창동 205-14외 4필지 지상 교육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시설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원고는 2013. 3. 20.경 피고로부터 작업인부를 투입하여 시설공사를 하는 인건비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

(이하 위 재하도급 계약을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7. 18.경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타절정산 합의를 하였는데 그 타절정산 합의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원고와 타절정산합의를 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41,986,000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금원 41,98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3. 7. 8.에 공사포기각서를 작성라여 원고에게 찍으라고 하였으므로, 2013. 7. 8. 이후 발생한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책임이 없고, 피고가 직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2013. 7. 9. 이후 피고가 직영한 피고의 공사대금에 불과하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와 피고가 타절정산합의를 하면서 미지급공사대금을 41,986,000원으로 하여 정산합의를 한 것은 맞으나, 위 정산합의를 하면서 원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노임, 식대, 장비대금 등 일체의 비용을 피고가 직불키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노임, 식대, 장비대금 등 합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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