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콜라텍에서 피해자 D(이후 ‘E’으로 개명)을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독신으로 살고 있는데 종로와 장위동에 약 30년 전에 구입한 주택 2채와 충남 아산에 임야 6만평을 소유하고 있고, 모텔도 운영하고 있으며, 공기업인 한국전력에 대규모로 물자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충남 아산 임야에 기숙사를 건축하려고 하는 기아자동차에 임야 6만평을 300억 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계약단계에 있어 곧 300억 원이 들어온다, 나와 결혼을 하자 그러면 가족 모두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 피해자와 사귀던 중 2012. 7. 18.경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1×××동 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12~13년 전에 비밀리에 G, H, I이라는 사람들과 같이 전직 대통령의 수조원대 지하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하면서 경비조달 및 경비지출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동안 100억 원 정도 투입을 하였고, 여야 많은 국회의원 및 J 전 대통령까지도 지하자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자금 세탁이 마지막 완료 단계에 와 있어 완료되면 나에게 500억 원이 배당되고 그동안 경비와 채무를 변제하여도 300억 원이 떨어지므로, 세탁을 하는데 경비를 차용하여 주면 아산 땅이 팔리거나 지하자금이 세탁되어 배당금을 받으면 2~3일후에 수십배로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지하자금을 세탁하여 배당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