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에게,
가. 피고A는 별지목록기재각 부동산에관하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199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군법원 2011차197호, 같은 법원 2011차201호로 양수금을 구하는 각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11.26.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0만원과 이에 대하여 1999.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각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양수금 채무는 2016. 8. 29. 기준으로 총 76,521,520원(= 원금 13,939,730원 미징구이자 62,233,488원 계산이자 348,302원)이다.
나. 피고들의 근저당권 설정 및 가압류 집행 1) C은1998.2.4.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
)에관하여 피고A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1998. 2. 6. 접수 제1137호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A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피고 B은 2004. 12. 2. 청구금액을 15,310,255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4카단49961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고 2004. 12. 1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재산상태 1) C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경북 고령군 D 외 5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C이 소유하고 있는 위 부동산들의 총 가액은 42,819,026원 상당이다. 2) C은 소극재산으로 앞에서 본 원고에 대한 76,521,520원의 양수금 채무 외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등 상당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A: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