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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1 2018가단5292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경북 고령군 C 임야 1,23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199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B 등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52234 양수금 사건에서 2015. 3. 26. ‘B은 주식회사 삼천리석탄과 합동하여 35,022,88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5. 4. 15. 확정되었다.

나. 1992.8.18.B 소유의 경북 고령군 C 임야 1,23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접수 제6546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피고와 B은 사돈지간이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다.

B은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고, B이 무자력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1992. 8. 18.경 발생하였다고 추정되고, 그 무렵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였다는 점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1992. 8. 18.경부터 10년이 지난 2002. 8. 18.경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은 현재까지 계속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승인하여 오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B도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고와 증인 B의 관계, B의 진술 외에 채무승인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 B의 증언은 쉽게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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