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1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00:05 경 서울 송파구 B 빌라 주차장에서 같은 빌라에 사는 피해자 C(49 세) 와 평소 주차장 사용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