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의 모(母) C는 김해시 D 전 3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4. 2. 6. 증여를 원인으로 1948. 9.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는 1987. 12. 6. 사망하였고, 그 재산은 피고가 상속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었고, 한국도로공사는 2014. 12. 12. 창원지방법원 2014년 금제4482호로 C를 피공탁자로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 69,789,600원을 피공탁자의 현주소를 알 수 없어 수령불능임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공탁하였으며, 대한민국은 2014. 12.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2. 16.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한국도로공사 김해부산건설사업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의 아버지 망 E는 매형(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농사를 지으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오다가 1970. 10. 6. 사망하였고, 그 후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0. 10. 6.경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구할 실익이 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1 자주점유 여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는지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아버지 E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갑 제3, 4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