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 D이 원고의 어머니 E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1979. 2. 9. 사망하였고, 원고는 1979. 2. 9.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2019. 8.경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민법 제245조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가 미등기토지이고 그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효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자기에게 소유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7116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참조). 설령 달리 보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갑 제4, 5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1979. 2. 9.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화천군수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83년경 화천을 떠나 춘천, 철원, 인천 등지에서 거주하다가 2016년경에서야 화천에 전입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의 재산세는 2005년~2006년 원고의 모친인 E, E의 사망 이후 2007년에는 원고의 동생인 F, F의 사망 이후 2008년~2016년에는 F의 배우자인 G에게 각 부과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