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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24 2016고합44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6. 18:30 경 원주시 D 앞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23세 )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 안고 싶다, 한번만 안아 봐도 돼요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아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곳 인도 옆 풀숲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으나, 풀숲이 우거져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완강하게 몸을 흔들면서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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