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02:0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 여, 19세) 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누
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을 끌어내리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사람들이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거리를 걷던 피해자를 길거리에서 폭행하고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음을 감안하더라도 그 범행 경위나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노상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극심한 정신적 ㆍ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