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15 2018고단10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08:58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크 웹 접속 방식의 아동 음란물 전용사이트인 ‘C ’에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인 ‘D'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99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각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 공문
1. 각 수사보고( 순 번 9 내지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3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