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이(좌측 둔부 흉터상 및 좌측 대퇴부 무력감)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후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이하 ‘제1 행정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는데 2015. 1. 15. 기각 결정을 송달 받았고, 이후 다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이하 ‘제2 행정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다가 2015. 3. 24. 기각 결정을 송달 받았으며, 2015. 7. 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이와 이 사건 처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우선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이고, 만일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상이와 이 사건 처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행정소송법 20조 1항), 그 재결서의 송달일을 제소기간의 기산일로 삼기 위해서는 당해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 행정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한 재심판청구를 금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에 대한 재결서 정본 송달일은 이 사건 제소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