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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10 2014가합58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전국 30여개 매장에서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되는 C 노래주점의 실질적인 사업주이고, D은 2006. 5.경부터 2011. 4.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전체 매장의 수익금 관리 및 비용지출 등 실질적인 자금관리를 해 온 직원이다.

나.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작성 및 원고의 투자금 지급 (1) D은 2010. 9. 13.경 원고에게 조만간 피고가 개업할 C 부천 상동2호점에 관한 투자를 권유하였고 원고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중 일부로 1,500만 원을 피고명의의 계좌(기업은행 E)로 지급받았다.

(2) D은 2010. 9. 16. 원고와 사이에 C 부천 상동2호점에 관하여 원고가 1억 원을 투자하고 그에 따른 확정수익으로서 매월 투자금의 5%인 500만 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계약서의 당사자란에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적은 후 그 옆에 피고가 평소 C 가맹점 계약 체결시 사용하는 주식회사 F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자신을 피고의 대리인으로 기재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 중 기지급한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5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농협 G)로 입금하였다.

다. 확정수익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확정수익금으로, 2010. 10. 21.에 D 명의 계좌로부터 500만 원, 2010. 12. 9.에 D 명의 계좌로부터 200만 원, 2010. 12. 10.에 H 명의 계좌로부터 250만 원, 2010. 12. 31. 및 2011. 2. 24.에 I, J 명의 계좌로부터 각 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D의 사기 및 횡령 D은, 200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사이에 C 각 매장들에 관하여 K, L 등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사이에 C의 다수 매장과 피고의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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