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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5.27 2020고단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23:15경 경북 경주시 탑동에 있는 나정교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배반동에 있는 사천왕사지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 경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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