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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07 2020고단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05. 08: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지, 사진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음주운전 전과 1회,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년 전 전과, 당시 음주 수치 0.119%, 당시 벌금 300만 원), 음주 수치(0.182%), 범행 후의 정황(자백 및 반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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