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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정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19. 23:05 경부터

8. 20. 00:35 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카페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들어오지 않고 소란을 피워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출입문을 발로 차고 카페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 나 죽으러 왔다.

너 죽여 버리겠다.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카페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을 꺼 내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왼쪽 목 부위를 할퀴고 왼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CCTV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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