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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7 2018고단35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28. 14:30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D 카페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 무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와 시가 8만 원 상당의 전기 온풍기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고, 우산 통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우산을 휘두르며 ‘ 이런 개새끼들, 씹새끼들!’ 이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 이런 씹할 놈, 니가 뭔 데, 경찰이면 다 가!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F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해운대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도중 인 같은 날 14:55 경 " 야 씹할 놈들 아, 너희들이 경찰관이 가! "라고 욕설하며 발로 경찰관 G의 낭 심을 1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견적 및 변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6조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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