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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7 2013고정1860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운영위원회 감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의 운영위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7. 11:00경 위 아파트 입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53세)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곰팡이가 생겨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의 연락처를 달라고 하자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다 경비실 근처에 와서 조끼를 벗고 “이 씹할 년, 때려죽이고 개 값 물어주면 된다”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2. 12. 7.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아파트의 베란다 계단에서 피해자 E가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자 F,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씹할 년, 개 같은 년, 씹 가랑이를 찢어버린다”라고 2-3분간에 걸쳐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2.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9. 15:30경 위 아파트 경비실 앞 게시판에 피해자 H이 부인인 E가 아파트 운영위원회 감사인 A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하자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호로새끼 나이도 몇 살 안 처먹은 놈이 와서 쓸데없이 주민들을 선동하고 다니지 말고, 니 마누라 질이나 잘 듣게 해라, 개자식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외 1명,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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