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를 D과 함께 운영하고, E은 2018. 9.경부터, F는 2018. 10. 초순경부터 각각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위 D, E, F와 순차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 화룡성 등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손님이 게임을 한 후 남은 점수가 있으면 별도의 카드에 손님의 이름과 점수만을 기재하여 게임장에 보관한 후 손님의 요청이 있으면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의 요청이 있으면 다른 손님에게 점수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손님 간에 환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내사보고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