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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13 2019고단2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를 D과 함께 운영하고, E은 2018. 9.경부터, F는 2018. 10. 초순경부터 각각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위 D, E, F와 순차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 화룡성 등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손님이 게임을 한 후 남은 점수가 있으면 별도의 카드에 손님의 이름과 점수만을 기재하여 게임장에 보관한 후 손님의 요청이 있으면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의 요청이 있으면 다른 손님에게 점수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손님 간에 환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내사보고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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