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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9고합1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부산 강서구 B 소재 C에 다니며 지적장애 2급인 정신장애로 인해 지능지수 48, 사회연령 7.83세, 사회지수 35에 불과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없는 위 교회 목사의 딸 피해자 D(여, 32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일요일 예배가 끝나면 홀로 집으로 간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3. 14:32경 부산 강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고, 같은 날 15:4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들어간 후 팬티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했으나 때마침 위 주거지에 들어와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모인 G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등), 내사보고(피해자주거지 CCTV 열람),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장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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