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년 전부터 피해자 C(여, 17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해자는 지적 연령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지능지수 45, 언어성 지능 53, 동작성 지능 50, 사회지수 54, 사회연령 9세)으로 학업장애 및 대인관계, 주의집중력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고, 사회적 관습이나 규범에 대한 이해 및 당면한 상황에 대한 판단능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서 보호자의 관리가 필요하며 자신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이해도나 사회적 성숙도가 매우 낮은 상태이다.
피고인은 3년 동안 피해자와 옆집 이웃으로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사리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져 성에 대한 관념, 인식이 없거나 희박하고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30. 18:00경 피해자의 집 부근인 제주시 D빌라 옆 제주시 E 공원 근처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강제로 손을 잡고 혀로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11:00경에서 13:00경 사이에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밖을 보다가 옆집 발코니에서 자신에게 인사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콜라를 줄 테니 놀러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오자 콜라를 따라주어 마시게 한 뒤 피해자를 안방에 있는 이불 위에 눕혀 어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