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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5.10.14 2015재가단1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가단1127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15. 6. 24. 위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2015. 7. 14.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 무효인 계약서(갑 제3호증)를 증거로 사용하였고, 확인서(을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리비 등 채무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을 하였는바,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735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그 판단누락 여부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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