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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18 2017가단116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800,000원 및 그 중 140,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2017. 6. 2.까지는 연...

이유

원고가 2015. 2. 16. 피고에게 140,000,000원을 이자 연 6%, 대여기간 2년으로 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140,000,000원과 2015. 2. 16.부터 2017. 2. 15.까지 약정 기간 2년간의 연 6%의 이자 16,800,000원, 합계액 156,800,000원 및 그 중 원금 14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7. 2.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6. 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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