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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0.02 2015가합15200
입찰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쇄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4. 10. 24. ‘2015~2016년도 자동차검사 사전안내문 제작발송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입찰을 공고(교통안전공단 공고 제2014-165호, 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하고, 위 공고에 따라 진행된 입찰절차를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하였는데, 위 입찰공고 및 그에 첨부된 ‘과업 및 제안 요청서’ 중 주요 내용은 [별지1] 용역 입찰 공고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4. 11. 4.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과업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 대명아이티에스, 주식회사 데이타존 이하 '데이타존'이라 한다

을 포함한 7개 업체가 위 과업설명회에 참석하였다. 라.

그 후 원고, 대명아이티에스, 데이타존이 2014. 11. 11.~2014. 11. 13. 이 사건 입찰 참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의 직원 2명과 외부 전문위원인 A은 2014. 11. 17.~2014. 11. 18. 원고, 대명아이티에스, 데이타존을 방문하여 수행능력평가를 위한 실사를 진행하였으며,평가항목 배점 원고 대명아이티에스 데이타존

Ⅰ. 업체신용도

1.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0.0 6.0 5.0 7.0 소계(A) 10.0 6.0 5.0 7.0

Ⅱ. 납품실적

1. 창봉투 봉입형식 15.0 15.0 15.0 15.0

2. 창봉투 봉입형식 외 10.0 10.0 10.0 10.0 소계(B) 25.0 25.0 25.0 25.0

Ⅲ. 수행능력

1. 전산 출력 장비 8.0 0.0 8.0 8.0

2. 인쇄 작업 장비 8.0 8.0 8.0 8.0

3. 안내문 발송장비(창봉투 형식) 8.0 2.0 8.0 8.0

4. 안내문 발송장비(창봉투 형식 외) 8.0 8.0 8.0 8.0

5. 창봉투 제작 장비 5.0 0.0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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