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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노391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담배꽁초를 함부로 도로에 버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관 E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도로 경계석 부분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계속 주시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도로 경계석 밑으로 버리고 도로를 건너오기에 피고인을 단속하게 되었다.

당시 현장은 상가 밀집 지역이라 밝았고, 자신과 피고인 사이가 약 15~20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었다.

”라고 진술한 점, ② E은 피고인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단속할 당시 및 그 전후 상황에 대한 중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E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는 점, ③ 현장 사진 및 단속 경위 서의 내용 또한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담배 꽁초를 함부로 도로에 버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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