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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4구단5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1. 13. 원고에 대하여 “2013. 12. 17. 20:2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앞 노상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상 1명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구호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면허(C)를 2014. 1. 29.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4. 10. 30. 이 사건 처분사유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고(2014고정750),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자 이 법원은 2015. 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014노413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부분 당시 D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도로 위에 넘어진 것은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D이 빙판길을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부분 설사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지체장애 5급으로 이혼 이후 혼자 살면서 개인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생계유지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11, 을 3 내지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D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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