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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4구단10036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2. 21. 제1종 보통 운전면허(면허번호 : B)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5. 5. 12:5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 편 도로 앞 노상에서 E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상 3명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구호 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9, 12,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상대방 차량을 보지 못하였고, 부딪친 사실도 없으며, 도주 고의가 없었으므로, 사고 후 현장구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30년간 무사고로 운전하였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음식물 자재 공급 업무에 종사하여 운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19, 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내지 8,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구호의무를 위반하여 도주하였고 도주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사고 후 구호조치의무위반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차선변경을 위하여 변경하려는 차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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