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24. 00: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음식점 앞 노상에서 D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상 1명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구호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9.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현장구호 조치 등의 미이행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뿐이고, 피해자로 오인한 제3자와 합의하여 사고 장소에서 이동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현장구호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형사재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정681, 대전지방법원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차량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현장구호 조치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재량권 일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