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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구단51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3. 27. 원고에 대하여 “2015. 1. 21. 00:05경 신공항고속도로 청라요금소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상 1명이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면허(C)를 2015. 4. 16.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한편 원고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5. 11. 10. 이 사건 처분사유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2015고정1534), 위 판결은 2015. 11.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10,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부분 당시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상 1명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부분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고 이후 원고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원고가 지입차주로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원고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위 차량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D이 좌측으로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우측 수부, 족부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관절과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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