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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1.23 2019나11277
유사원총회결의부존재 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농, 축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2007. 2. 21. 설립 당시 피고 상호는 유한회사 D이었으나, 2007. 3. 12.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로 상호 및 사업 목적이 변경되었고, 2017. 4. 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으며, 2017. 7. 10. 사업목적이 일부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상호 및 사업 목적 변경 전, 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

). 2) 원고는 피고의 사원이자 이사,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의 사원이자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지분 변경 내역 1) 설립 당시 피고 출자지분 10,000좌는 원고와 E의 처 F이 5,000좌씩 보유하고 있었다. 2) 2007. 3. 12.자 사원총회 결의로 원고 보유지분 중 3,000좌는 참가인에게 이전되었고, 이로써 피고의 출자지분은 F 5,000좌, 원고 2,000좌, 참가인 3,000좌로 변경되었다.

3) F은 2009. 2. 24. H에게 피고 출자지분 5,000좌를 양도하였다. 4) 피고는 F의 출자지분 5,000좌를 H에게, 참가인의 출자지분 3,000좌를 G에게 각 양도하는 내용의 2009. 4. 21.자 사원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이후 2017. 3. 30.자 사원명부에 G과 H이 피고 출자지분 각 5,000좌씩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다. 피고 임원 및 상호 변경 내역 1) 피고 설립 당시 F은 대표이사 및 이사, 원고는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가 2007. 3. 12. F이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이 대표이사 겸 이사로 취임하였다. 2) 피고는 참가인이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G을 새로운 대표이사 겸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2009. 4. 22.자 사원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같은 날 임원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는 2017. 3. 30. G과 H의 서면동의를 받아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피고 상호를 현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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