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뉴 슈퍼에 어로 시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22:34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E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 종로 1가 교차로’ 방면에서 ‘ 종로 2가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고, 위 도로 4 차로에 다수의 버스들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26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버스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6. 2. 12. 22:19 경 서울 중구 미른내로 9 서울 백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무단 횡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무단 횡 당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