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04 2012고정16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4단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입주아파트 ‘구경하는 집’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인테리어 공사비 및 가구대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면 피해자의 아파트를 구경하는 집과 같은 모델로 2010. 12.말경까지 완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 아파트 등에서 추진하던 다수의 인테리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자신이 운영하던 인테리어 업체가 부도가 나기 직전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의뢰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1.경부터 2011. 1. 2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총 2,160만원을 송금받고도, 50%의 공사만 진행하고 나머지 공사는 진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1,08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