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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7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1. 23:2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메뜰사거리 방향에서 나들목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G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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