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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8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앞 사거리를 진행하다가 JC공원 방면에서 효성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 중인 E 소유의 F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QM3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보 화물차가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16:45경 인천 계양구 G 소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차량 폐차인수증명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현장사진,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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