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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90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077(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6. 20:27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고, 그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인천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 E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656』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7.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는 2008.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05:03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새말사거리 방면에서 나들목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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