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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취득한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와 관련하여, 출자전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현금흐름 할인모형에 따라 평가한 가액(주당 0원)을 부인하고, 201x년말을 기준으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00원)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부0161 | 부가 | 2020-09-23
[청구번호]

조심 2020부0161 (2020.09.2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회생계획안에 의한 재무구조의 개선 내지 채권의 변제계획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서2085 / 조심2012서1842 / 조심2013서42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0.1.부터 OOO선박관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년 제1기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선박 부품 OOO(공급대가)을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던 중, 쟁점법인이 2016.11.1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2016회합100109)을 받았으며, 회생계획에 따라 미회수채권 중 8%는 현금으로 변제받기로 하였고, 92%(OOO이하 “출자전환채권”이라 한다)는 쟁점법인의 주식 19,542주(채권액 OOO액면가액 OOO보통주 1주로 발행,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977,120주를 50:1로 병합한 후 주식수)로 출자전환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위 주식 19,542주에 액면가액 OOO을 곱한 OOO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아 출자전환채권과의 차액 OOO대손금액으로 하고, 그 10/110 상당액인 OOO대손세액으로 하여 이를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국세청 감사관실은 대손세액공제 기획점검 결과, 쟁점법인이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발행의 효력발생일인 2016.11.17.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당 OOO으로 평가한 주식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OOO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손금액은 OOO대손세액공제가 OOO이므로 대손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적용받았다는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5.13. 청구법인에게 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6.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산출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주당 시가가 OOO으로 확인되므로 그 가액과 출자전환채권의 차액에 상당하는 대손세액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는 OOO이다.

(가)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나, 그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7302 판결), 쟁점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공정가치 평가정책을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인식하고 있고, 수년전부터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출자전환한 주식의 가치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해 왔으며,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가 쟁점주식의 공정가치를 증권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현금흐름할인모형에 의하여 주당 OOO으로 평가(주당 OOO간주)하여 채무조정이익(금융수익) OOO무상감자차익(이익잉여금) OOO으로 인식하여 이를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이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공정가치가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

(나)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및 OOO평가한 지분증권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이전 3개년 이상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2016년에도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조정이익과 무상감자차익을 기말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할 경우 자본총계가 OOO완전 자본잠식상태였으며, 이후 2017년부터도 매년 OOO이상의 결손금이 계속 발생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현금흐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표1>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 비교

(다) 청구법인과 같은 회생채권 보유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어느 누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고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주당 OOO살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또한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조정이익과 재병합에 따른 감자차익으로 OOO자본잠식을 면한 쟁점법인에 대하여 이익잉여금을 다시 포함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출자전환에 참여한 중소기업인 채권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액면가액인 OOO매도하고 싶은 심정이나 매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1주당가액을 기준으로 그 차액에 대해 매수자에게 증여세 혹은 비지정기부금 손금부인에 의한 법인세가 과세된다면 손해배상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2) 처분청이 인용한 상증세법상 평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처분청이 인용한 쟁점주식의 시가는 2017.5.31.(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일자임) 쟁점법인의 기업회생게시판에 게시된 “회생채권 출자전환 대손세액공제 설명자료 게시건”에 첨부된 상증세법상 주식가치평가 보고서에 기재된 가액이다.

해당 주식가치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OOO2016.11.17. 현재의 재무상태표가 아닌 2016.12.31.의 재무상태표로 평가되었음이 확인되었는바, 사업연도말의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의 평가가액이 될 수 없고, 특히 회생중에 있는 법인은 연말에 대부분의 실적이 집중되기 때문에 사업연도말의 평가가액은 더욱 평가기준일의 평가가액이 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OOO산정한 쟁점주식의 공정가치가 결산상 공정가치 산정을 위한 평가방식으로 산정된 가액으로서 OOO재검토 요청이 있었고, 쟁점법인이 평가관련 공지를 철회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가 OOO아니라는 의견이나, OOO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액을 게재한 게시물 본문에서 “내부검토 목적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보고서 원본을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주식평가금액은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오류 발생시 당사 및 평가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하였고, 처분청도 평가를 별도로 하였다거나 평가가액을 재검토하여 적정성을 인정한 사실도 없으며, 평가가액을 청구법인 등 관련인도 재검토할 수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인용한 주당 OOO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쟁점법인의 소액주주 토론방 OOO자료에 의하며 2017.7.5. 쟁점주식 10,000주가 주당 OOO거래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OOO평가한 쟁점주식의 공정가치 OOO쟁점법인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채권단주주들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공시되었으므로 해당 평가가액에 대한 신뢰성은 처분청이 제시한 상증세법상 평가액보다 높고, 시가에 더욱 근접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1주당 시가 OOO현금흐름할인모형에 의하여 주당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적정한 평가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조심 2014서2085, 2014.5.19.).

(가) 쟁점주식의 시가는 OOO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에 의거하여 평가하였는데, 쟁점법인은 결손법인으로 순손익가치는 고려하지 않은 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였고, 쟁점법인에서 ‘회생채권 출자전환 대손세액 공제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대손세액공제 신청 안내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회생채권이 출자전환된 다른 법인들도 해당 주식가치평가 보고서상 평가액을 인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주식가치평가 보고서의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평가기준일에 가결산 재무상태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2016.11.1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 자산부채의 변동이 없었으므로 2016.12.31.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평가내용에 대한 구체적 오류를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반증이고, 상식적으로도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의 자산가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승할 리가 없으므로 2016년말 기준의 재무상태표로 쟁점주식의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는 불리한 처분이 아닌 유리한 평가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2) OOO평가한 주당가치를 적정한 평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출자전환으로 교부한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2016.11.17.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공정가치가 OOO으로 확인되나, 쟁점법인은 위와 같은 주당 평가금액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가, 이는 쟁점법인의 결산상 주식 공정가치의 반영을 위한 목적이고, 상증세법상 평가금액이 아니므로 OOO재검토 요청에 따라 이에 관한 공지를 철회하고, 해당 가액 이용중지를 요청하는 공지를 하였으며, 신규 평가기관인 OOO쟁점주식을 상증세법에 따라 다시 평가한 가액을 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현금흐름할인모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공정가치 OOO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손금액 및 대손세액 산정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금흐름할인모형은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현재 자산가치를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있어 주식의 시가를 적절하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1.10.19. 선고 2011누13424 판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취득한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와 관련하여, 출자전환 효력발생일(2016.11.17.)을 기준으로 현금흐름할인모형에 따라 평가한 가액(주당 OOO)을 부인하고, 2016년말을 기준으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OOO을 시가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 2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16.11.1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2016회합100109)을 받았고, 회생인가결정서의 청구법인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회생계획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미회수채권 8%OOO는 현금으로 변제받기로 하였고, 92%OOO쟁점주식 19,542주(출자전환되어 취득한 주식 977,120주를 50:1로 병합함에 따른 감자 후 주식수)로 출자전환되었다.

(2) 회생계획안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16.11.11.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1차 감자(효력발생일 : 2016.11.15.), 출자전환(효력발생일 : 2016.11.17.) 및 2차 감자(효력발생일 : 2016.11.21.)를 연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나) 2016사업연도의 관련 손익 등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2016사업연도 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다) 출자전환과 관련된 채무조정이익의 내역에 대한 주석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3)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위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OOO지분증권 평가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기타 세부 평가내역은 확인할 자료가 없다.

<OOO지분증권 평가보고서 발췌>

(4) 쟁점법인 홈페이지의 기업회생게시판에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게시된 게시물은 다음과 같다.

(가) 2017.5.15. OOO주식평가금액[위 (3)의 평가금액으로 보임]을 이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등록되었다.

<쟁점법인의 상증세법상 주식평가금액 관련 공지, 2017.5.15.>

(나) 2017.5.31. 당초 주식평가보고서는 평가기관이 국세청에 자료제공하는 것을 동의하지 아니하여 새롭게 주식평가(주당 평가액 OOO)를 하였다는 내용의 게시물과 해당 평가액을 근거로 하여 대손세액공제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회생채권 출자전환 대손세액 공제 설명자료 게시건, 2017.5.31>

(다) 2017.5.31.자 게시물에 첨부된 OOO평가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주식가치평가 보고서 발췌>

(5)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대손세액 계산내역은 각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처분청>

(6) 처분청은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내에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며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인 OOO거래조회내역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7.5. 쟁점주식이 주당 OOO거래되었다며 위 싸이트 토론방의 2017.7.5. 등록된 댓글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댓글에는 “너 때문에 OOO10,000주를 사서 속 끓이고 있다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45조「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인수가액 등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고, 해당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2012서1842, 2013.9.11., 조심 2013서4289, 2014.1.6.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OOO이므로 해당 가액과 출자전환 채권의 차액에 상당하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인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OOO평가한 쟁점주식의 공정가치는 OOO회계상 채무면제이익 등을 계상하기 위해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나, 그 세부적인 내역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쟁점법인에서도 해당 보고서상의 금액을 이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공지를 하면서 상증세법상 평가한 주식가액으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 점, OOO주식가치평가 보고서는 평가기준일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현재의 가결산 재무제표가 없어 2016.12.31.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근접한 일자의 감사받은 결산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주식가치평가 보고서는 2016.12.31.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조정이익과 재병합에 따른 감자차익 등이 반영되어 쟁점주식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회생계획안에 의한 재무구조의 개선 내지 채권의 변제계획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11.24. 선고 2017구합22368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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