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 B 일대에서 C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 소유인 성남시 수정구 D 토지를 수용하였다.
나. 이어 피고는 2013. 12. 27. 원고에게 위 사업지구의 협의양도택지인 성남시 E 대 2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900,135,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다음 표의 가격으로 피고에게서 매수하며 원고는 매매대금을 다음 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피고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구 분 납부약정일 할부원금 미납잔대금 계약보증금 2013. 12. 27. 90,015,000원 810,135,000원 1차 할부금 2014. 6. 27. 135,135,000원 675,000,000원 2차 할부금 2014. 12. 27. 135,000,000원 640,000,000원 3차 할부금 2015. 6. 27. 135,000,000원 405,000,000원 4차 할부금 2015. 12. 27. 135,000,000원 270,000,000원 5차 할부금 2016. 6. 27. 135,000,000원 135,000,000원 6차 할부금 2016. 12. 27. 135,000,000원 0원 ②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납부하기로 한 날이 먼저 도래하는 할부금에서부터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에 의한다.
제2조 (지연손해금) ① 원고가 제1조의 매매대금(정산금을 포함한다)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총 지연기간에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총 지연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8.5%의 이율을, 총 지연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지연기간은 납부하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② 피고는 시중금리의 변동 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제1항의...